요즘에 인천 쪽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모양이군요.
저도 인천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지만, 조심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소액주택임차인에 해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2,500만원을 모두 떼이게 된 40대 가장이 분신 자살한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397/662437.html?recopick=5
강제집행을 많이 해봤지만, 보통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많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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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깡통 주택의 비극, 장애인 가장의 죽음
▶ 사건·사고는 대개 표면적입니다.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달 전 인천에서 제 몸을 불살라 사망한 한 40대 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분신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여러 욕망들의 충돌이 빚어낸 돌출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비극은 금세 잊혀지고,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곪을 대로 곪아 터지기 직전의 상태로 말입니다.
벌건 대낮에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한 남자가 분신해 사망했다. 지난 7월31일 낮 12시50분께 2급 지체장애인인 손아무개(49)씨가 자신이 세들어 살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사건에 앞서 이날 오전 손씨는 강제퇴거 조치를 당했다.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부동산 인도 명령이 내려져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막상 집행관이 집에 들이닥쳤을 땐, 손씨는 집에 없었다. 아내 박아무개(49)씨와 11살, 9살의 두 자녀만 집에 있었다. 이들은 강제집행으로 어수선한 집에서 나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성였다. 강제퇴거를 당했다는 소식을 아내에게 전해 듣고, 정오가 지나서 손씨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이어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가족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자욱한 상태였다.경찰이 엘리베이터 폐회로화면(CCTV)을 확인한 결과, 손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 뒷주머니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통을 꺼낸 뒤 14층에 도착하자마자 인화물질을 몸에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손씨는 숨진 뒤였다.이날의 사건을 당일과 다음날에 주요 일간지와 지역매체, 온라인매체 등 30여 언론에서 기사로 다뤘다. 기사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열쇳말은 ‘장애인’, ‘분신’, ‘셋집’, ‘강제집행’ 등이었다. 몇몇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손씨가) 전세보증금 2500만원마저도 가압류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며 분신의 동기를 추정했다.하지만 당시 보도는 오히려 여러 의문들을 남겼다. 손씨가 면적이 109㎡(33평형)에 이르는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를 어떻게 시세보다 훨씬 싼 2500만원에 얻었는지, 또 전세보증금 2500만원은 왜 못 받았는지가 풀리지 않았다. 특히 보증금 2500만원 가운데 절대액 2200만원은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장된 금액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영세 세입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면 채권자 중에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왜 판사는 눈물을 흘렸나
남편이 사망하고서 두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10월15일 오후 2시20분 홀로된 박씨가 인천지방법원 민사법정에 출석했다. 박씨와 남편 손씨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부천우리새마을금고가 제기한 임대차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피고인이었다. 이날 박씨는 의외의 소식을 들었다. 원고 쪽인 부천우리새마을금고가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권순남 판사는 담담히 선고했다.“원고 쪽에서 이사회를 10월13일에 열어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배당금을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원고 불출석, 피고 출석. 이 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됩니다.”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지금 기거는 어디서 하세요?”“아파트에서요.”“(그 집에서) 나와 가지고?”“예.”“애들 학교는 다니고 있어요?”“예.”“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잘 사세…요….”판사는 감정이 복받쳤는지,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얼굴을 가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에서 감정을 숨겨야 하는 판사가 복받쳐 오르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다음 재판까지 잠시 자리를 비운 듯했다. 이어 박씨가 법정에서 터벅터벅 걸어나왔다. 박씨에게 다가가 취재의 취지를 설명하고,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다. 그는 “집 계약을 남편이 해서 나는 모른다. 내 이름으로 계약한 것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도 남편이 경매에 들어갈 집을 계약해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씨와는 다음에 따로 만날 날을 약속했다.소송 종결 다음날 박씨가 알려준 주소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손씨와 박씨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정아무개(36)씨는 2006년 11월6일 그 집을 1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2009년 10월22일 부천우리새마을금고가 2억249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제2금융권에선 대체로 대출금액의 130%를 채권최고액(담보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빚의 한도)으로 잡기 때문에 정씨가 빌린 돈은 1억7300만원이다. 하지만 정씨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했고, 채권자인 은행은 담보권을 행사하며 아파트의 경매를 지난해 봄 법원에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20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걸리는 것이 있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나기 두달 전인 지난해 4월 2500만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된 것이다. 바로 박씨 명의의 전세권이었다.부천우리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은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라 의심이 갔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의심’이란 “가끔 채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 제도를 악용해 영세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보증금을 받고서 집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대개 부동산업자로부터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사실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을 전담하는 문유석 부장판사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 임차보증금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임차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인천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유형의 소송을 처분된 자산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배당이의’ 소송으로 분류하는데, 인천지방법원은 소액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이 2012년 395건에서 지난해 52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엔 7월까지 507건의 소송이 제기돼 지난해보다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가계소득이 정체돼 있고 부채는 늘어난 상태여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도 가계소득 증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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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신화가 깨지고 있네요.
특히 인천지역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배당이의의 소의 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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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셀프 집짓기 (1) | 201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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